Home
판매원가입 I 로그인 I 아이오피스
COMPANY BRAND PRODUCT CUSTORMER
COMPANY GUIDE 건강과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카리스의 약관및 규정입니다.
청약철회절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판매원의 사업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유통사업의 공정성을 도모하며, 판매원 또는 소비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환불 및 철회를 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환불(반품) 및 철회의 개념】
1. 환불(반품)은 판매원으로 등록된 자로서 상품을 구매 수령한 "판매원"또는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 판매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본 규정에 의해 환불(반품)함을 말합니다.
2. 철회는 판매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상품을 구매하였으나 상품을 수령하지 아니한 "판매원" 또는 "소비자"가 그 청약을 본 규정에 의해 취소함을 말합니다.

제 2 장 적용범위

제3조【환불 대상】
1. 환불 및 철회는 소비자 또는 판매원 당사자로 합니다.
2.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한 해당 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환불 및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단, 해당 판매원의 소재불명 등 법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해 해당 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소비자는 회사에 환불(반품) 및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판매원 등록자라 할지라도 사업실적이 인정되는 자(이하 " 사업자"라 칭함)와 그렇지 아니한 자(이하 "비사업자"라 칭함)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합니다.
5. "사업자"라 함은 사업실적이 있는 자로서 회사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상, 하위그룹에서 인정하여,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본인의 추천 또는 상위판매원이 추천한 신규판매원이 본인의 하부판매원으로 등록된 실적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6. "비사업자"라 함은 상품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한 자로서 신규판매원의 추천실적이 전혀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제4조【환불 및 철회기간】
비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경우 구매계약체결일(또는 상품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방판법과 대통령령 및 본 규정의 절차에 의거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구매계약체결일(또는 상품인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본 규정에 의거 항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환불 및 철회의 신청

제5조【청약철회의 절차 및 구비 내용】
환불 및 철회접수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하나, 사고, 병상, 이민 등 기타의 사유로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을 선임하고 본인의 인감증명 1부를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판매원 등록 시 회사가 교부한 가입신청서, 구매계약서 및 본인이 신청 수령한 상품 등을 회사에 반납합니다. 단, 훼손 및 파손, 개봉된 상품, 타인상품 등은 반품할 수 없습니다.

제6조【비용 등의 공제】
회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판매원이 상품수령일로부터 1개월경과 2개월이내 환불을 요구할 시 구매금액의 5%, 2개월경과 3개월 이내의 경우 7%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구매상품이 전량 반납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소비한 상품은 정산하여 총 구매 금액에서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제 4 장 환불불가 및 부당이익금

제7조【환불처리 불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품이 불가합니다.
1.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경우
2. 재고 보유에 관하여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다하게 재화등의 재고를 보유한 경우
2.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3. 재화등을 일부 사용하거나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직급 승급 등의 사유로 인한 과도한 구매 건으로 정상적인 매출이 아니다고 판단한 경우

제8조【부당이익금의 회수】
1. 수당취득 목적 하에 상위판매원의 신용카드(현금포함)로 신규판매원의 구매실적을 발생시킴으로써 수당 취득 후 회사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상위 판매원이 취득한 수당은 관련 법률에 의거 환수 조치합니다.
2. 환불요청과 관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 지급된 수당은 부당이득금으로 간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 동종업계의 타 회사로 이적하면서 하위판매원들에게 환불신청을 유도한 경우
2) 환불 신청건과 관련한 구매당시의 해당 상위 판매원들이 기 취득한 수당은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3) 기타 회사가 심의하여 기지급된 제 수당이 부당이득금이라고 인정한 경우에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9조【상품 교환】
1. 상품 구매 또는 인수한 날로부터 상품의 하자(멸실 또는 훼손 등)가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교환할 수 있습니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판매원이 상품수령일로부터 1개월경과 2개월이내 교환을 요구할 시 구매금액의 5%, 2개월경과 3개월 이내의 경우 7%에 해당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3. 상품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상품, 단종 상품,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 상이한 상품은 교환이 불가합니다.

- 공고일자 : 2014년 1월 1일
- 시행일자 : 2014년 1월 1일